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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대화를 하다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지킬거같아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녹음을 하긴했는데 상대방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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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