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참여로 출석못했는데 출석에 불이익을 주면 고소가능한가요?
예비군훈련을 참여하면 출석에 불이익을 줄 수없게 되어있는데 만약 교수가 불출석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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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삼정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교수님의 처분에는 어이가 없네요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요청에 의한 의무를다하는행사인데 교수님은 군필이 아니라 미필인가 봅니다
아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네요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