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을 참여하면 출석에 불이익을 줄 수없게 되어있는데 만약 교수가 불출석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삼정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교수님의 처분에는 어이가 없네요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요청에 의한 의무를다하는행사인데 교수님은 군필이 아니라 미필인가 봅니다
아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네요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