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석을 결석처리 한 교수님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교 다니던 중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루 수업을 빠졌고 교수님께 따로 예비군으로 수업에 빠진다고 말도 했는데 결석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저는 바꿔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법률 위반 아닌가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출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학칙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정정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예비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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