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시내에서 시내버스와 트럭의 충돌사고로 인해 시내버스 안에 탑승해있던 승객 여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귀책여부는 아직 알수는 없고 우선 부상을 당한 인원들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에 대한 처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내버스의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내버스 회사와 버스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를 입은 승객은 시내버스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문의하고,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승객은 교통사고의 과실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위와 같이 버스공제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버스 운전자와 사고가 난 트럭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승객들의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금원 중 전부나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와 일반 차량과의 충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승객 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배상으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버스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따져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상대방 차량 또는 버스 기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승객은 특별히 배상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와 트럭의 충돌 사고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버스가 가해 차량이면 버스 보험으로 트럭이 가해 차량이면 트럭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승객의 경우 가해 차량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 후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승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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