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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아비258
위용있는아비25820.10.11

직원 채용을 프리랜서로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를 직원이 선택하나요?

위탁계약 직원을 채용하는데 프리랜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를 직원이 선택하는건지 의무인지, 4대보험 가입시 사업주가 50% 부담하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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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이 아닌 필수).

    • 요컨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근로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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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종속관계가 아니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의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 후 이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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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기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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