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이 아닌 필수).
요컨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근로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