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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어플에서 전여친이 일하는 가게에서 같이 밥먹을 사람을 찾는것이 어떤 형법을 위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유저분이 절 신고한다 하셔서 무슨 형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하냐 물어보니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며 차단당했습니다. 또 무고죄로도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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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 여친이 일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을 사람을 구하는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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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