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문의합니다..
20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보니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서 확인해봤습니다.
저 당시에 1월 근무분 급여를 2월에 지급받을때 연말정산 소득세 -21,450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2,140원 다 돌려받았었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니 급여 2,096,270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주)현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 차감징수세액 0원으로 나옵니다.
(주)현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에 -21,450원, -2,140원으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해서 문의합니다.
이미 월급에서 다 돌려받았기때문에 (주)현근무지, 차감징수세액이 0원으로 나와도 상관없는건가요?
결정세액은 0원으로 되어있긴합니다.
저 회사에서 세금 납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저 회사 다닐 당시에 회사로 공과금,세금 체납 고지서가 계속 날라왔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