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문의합니다..

20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보니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서 확인해봤습니다.

저 당시에 1월 근무분 급여를 2월에 지급받을때 연말정산 소득세 -21,450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2,140원 다 돌려받았었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니 급여 2,096,270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주)현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 차감징수세액 0원으로 나옵니다.

(주)현근무지 소득세,지방소득세에 -21,450원, -2,140원으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해서 문의합니다.
이미 월급에서 다 돌려받았기때문에 (주)현근무지, 차감징수세액이 0원으로 나와도 상관없는건가요?
결정세액은 0원으로 되어있긴합니다.

저 회사에서 세금 납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저 회사 다닐 당시에 회사로 공과금,세금 체납 고지서가 계속 날라왔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퇴사하셨다면, 아마 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25년 퇴사에 대한 중도퇴사자 정산 두가지가 이루어졌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받으신 금액은 24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고, 조회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은 25년 퇴사에 대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 퇴사하신 경우 납부하신 세액도 없고, 1월 퇴사라 급여가 적기 때문에 세액도 발생하지 않아 모두 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급여가 약 200만원이므로 본래 원천징수한 세금은 없습니다.

    2. 어차피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