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양권 명의변경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아파트를 본인 단독명의로 할 경우, 본인이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가 증가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