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스마트한집게벌레101
스마트한집게벌레10121.06.28

배우자(주부) 분양권 질문입니다.

이번에 배우자 명의로 청약이 되었습니다.

1.주부인데 향후 잔금을 치루고 주택 취득시

건보료가 발생하는지?

2.건보료가 발생한다면 부부간은 10년간 6억 공제인데

분양권을 공동명의가 아닌 순수 제 명의로

바꾸면 이득이 되는지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양권 명의변경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아파트를 본인 단독명의로 할 경우, 본인이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가 증가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