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우자 명의로 청약이 되었습니다.
1.주부인데 향후 잔금을 치루고 주택 취득시
건보료가 발생하는지?
2.건보료가 발생한다면 부부간은 10년간 6억 공제인데
분양권을 공동명의가 아닌 순수 제 명의로
바꾸면 이득이 되는지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