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우편물 발송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지쳐서
한달정도 퇴사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하려합니다. 회사와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오는지 궁금하네요.
우편물이 온다면 막을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집에는 걱정을 할까봐 얘기를 안하고 한달 쉬려고 합니다.
국민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 직접 찾아가면 우편물 오는걸 막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연락하여 통지 방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이 변동되므로 자격변동 통지 우편물이 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통지방법을 이메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통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자격변동에 따른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질문자님의 공단에 유선(고객센터) 및 방문(팩스)으로 하여 전자고지 및 우편물 미발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