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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풍뎅이82
되알진풍뎅이8224.02.04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금 집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을 전세 주려는데 매매가 8억에서 8억5천정도 하는 집입니다.

전세 평균 5억에서 5억5천인데 저희집은 수리새로 다 해주고 4억5천에 전세를 내놨어요.

집 위치는 재개발 예정내의 아파트이고, 지하철역에서 1분거리, 인근초중학교 걸어서 10분이내, 광역버스 10개이상 다니는 정류장 1분거리, 대형쇼핑몰 도보 10분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저당권 6천만원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가 시작됐는데 은행 말로는 4-6개월은 걸리니까 그안에 6천만원이 해결되면 풀린다는데

융자금이 적긴하지만 임의개시된 물건에 대해서 전세 안올려고 할까요...?시세대비 5천에서 1억을 싸게 내놔도..?

더이상 돈 구할 곳도 없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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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임대인의 향후 보증금 반환에 의문이 들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가격을 보증보험이 가능한 한도에 맞추고 계약시 근저당 상환을 특약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주택은 임차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된 아파트 등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임차조건을 저렴하게 하여도 보증금 보호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없는 월세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