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반결제 ( 공상처리 문의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시간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며 개인사업소득자(3.3) 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오른손 새끼손가락 제외 나머지 손가락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 비 결제를 제 개인의료보험 적용 후 개인 카드로 결제 하였는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와서 일반결제로 바꿔서 결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간 회사, 연락 온 곳은 아웃소싱 , 일반결제를 얘기 하지않고 치료비를 준다던 회사)
병원비 일반결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일하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제출 하면 병원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일하는 곳에 영수증만 계속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소속은 아웃소싱) 일하는 곳은 다른 회사(파견직?)
아웃소싱에서 연락와서 하는 말이 보험 적용 하지 말고 일반결제로 바꾸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무엇 때문에 바꾸라는 걸까요? 절때 보험 적용 하지 말라고 하던데.
공상처리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출근 기록 등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근로’가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라는 문구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영수증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역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3퍼센트 공제를 하지만,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보다 산재가 훨씬 유리합니다.
원칙대로 산재로 하세요.
병원 원무과에서 문의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