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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전하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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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결제 ( 공상처리 문의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시간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며 개인사업소득자(3.3) 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오른손 새끼손가락 제외 나머지 손가락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 비 결제를 제 개인의료보험 적용 후 개인 카드로 결제 하였는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와서 일반결제로 바꿔서 결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간 회사, 연락 온 곳은 아웃소싱 , 일반결제를 얘기 하지않고 치료비를 준다던 회사)

  1. 병원비 일반결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일하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제출 하면 병원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일하는 곳에 영수증만 계속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소속은 아웃소싱) 일하는 곳은 다른 회사(파견직?)

  2. 아웃소싱에서 연락와서 하는 말이 보험 적용 하지 말고 일반결제로 바꾸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무엇 때문에 바꾸라는 걸까요? 절때 보험 적용 하지 말라고 하던데.

  3. 공상처리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4.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출근 기록 등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근로’가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라는 문구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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