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상해로 고소 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공동폭행,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해진단서 경찰에 제출하고 공동폭행,상해로 고소했는데
검찰쪽에서 공동폭행 으로만 하고 기소유예 나왓습니다
1.상해진단서 제출하고 공동폭행만 되고 기소유예가 될수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 첫 직고소했던곳 검사님께 엄벌탄원서 제출했는데
이게 다시 경찰서로 넘어가고 가해자쪽 경찰서로로 이관된후
가해자쪽 검찰로 이관됬는데
첫 직고소했던곳에 제출했던 엄벌탄원서가
엄벌탄원서는 가해자쪽 검사한테 전해지는지
3
항고하려면 담당검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는데
집근처 검찰청이 아닌 가해자쪽 검찰청으로 가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집근처로 바꿀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상해가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폭행죄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사건을 처음 접수받았던 검사가 타관이송을 하는 경우 수사기록 일체를 이송하므로 탄원서도 함께 이송되었을 것입니다.
3. 검찰청법상 항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관할 고등검찰청이 관할검찰청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항고 검찰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법적으로 판단을 하여 적용 범죄를 정하고 판단을 하게 되지 고소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직근 고등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 사유에 대하여는 송달될 불기소처분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록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관시마다 전부 전달됩니다.
3.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규정된 항고관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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