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 심리검사 요청할수가 있나요
아동학대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현재 성폭력의혹이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부를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하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심리검사를 할수가 없나요
지금 양육권변경 소송진행중이고 가사소송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상담을 요청했지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