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사이트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쓰고 연락 오는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20만원을 주며 더치트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경우는 신고를 취하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후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고에 대하여 경찰서 연락을 기다렸다가 이에 대하여 진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