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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낙지276
탁월한낙지27624.04.02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입사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약 150일정도 되는 상태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남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꽉 채우고 자발적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안,미화관련 용역회사로 담당하던 현장이 문을 닫게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동 회사의 다른현장으로 재입사하게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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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마지막이 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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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남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꽉 채우고 자발적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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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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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맞춘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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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자발적퇴사이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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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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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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