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입사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약 150일정도 되는 상태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남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꽉 채우고 자발적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안,미화관련 용역회사로 담당하던 현장이 문을 닫게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동 회사의 다른현장으로 재입사하게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마지막이 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남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꽉 채우고 자발적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맞춘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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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자발적퇴사이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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