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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떄까치101
비장한떄까치10121.01.11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만남을 갖자고 할때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변사람의 이야기여서 화가 나서 질문합니다.

카페를 사업하는중인데 간판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간판 인테리어를 하는것을 늦춰가며 자꾸 만나자고 말을 하고

일자리를 들어서 돈을 조금 더 줄테니까 자기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 행동을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거라고는 그냥

이럴때 녹음을 해 놓는거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혹시 녹음을 하더라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녹음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녹음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점은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상대방이 다가온다는 점에 대한 입증취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추후 형사 고소를 할 만한 범죄사실이라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원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은 녹취록 등의 녹음 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문자 내용 등이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