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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98
순한딩고9823.04.17

부모 소유 아파트 입주는 무료로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제목 그대로 만약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동의하에)

만약 전,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전체의 얼마를 지불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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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부모님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및 다른 세금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보증금만 몇백만원 이체하시고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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