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 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임대이익은 임대기간이 5년간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5년간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미래에 받을 연간 임대료이므로 이를 과세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10%자본환원율)하여 계산합니다.
연간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시가에 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5년간의 임대료를 환산한 무상임대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시가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