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순한딩고98
순한딩고9823.04.17

부모소유 아파트에 무료로 입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부모 동의하에 부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만약 돈을 지불해야한다면 전체의 최소 얼마를 지불해야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및 다른 세금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18억 1,7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만 몇백만원 이체하시고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 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임대이익은 임대기간이 5년간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5년간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미래에 받을 연간 임대료이므로 이를 과세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10%자본환원율)하여 계산합니다.
    연간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시가에 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5년간의 임대료를 환산한 무상임대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시가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