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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98
순한딩고9823.04.17

부모소유 아파트에 무료로 입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부모 동의하에 부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만약 돈을 지불해야한다면 전체의 최소 얼마를 지불해야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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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및 다른 세금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18억 1,7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만 몇백만원 이체하시고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 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임대이익은 임대기간이 5년간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5년간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미래에 받을 연간 임대료이므로 이를 과세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10%자본환원율)하여 계산합니다.
    연간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시가에 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5년간의 임대료를 환산한 무상임대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시가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