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로 전세집을 구하고
거기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
무상이 아니라면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증여로 볼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2%(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x 3.79079(5년간 연금현가계수)
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부동산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상거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가 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3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