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로 전세집을 구하고

거기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

무상이 아니라면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증여로 볼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2%(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x 3.79079(5년간 연금현가계수)

      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부동산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상거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가 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3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