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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

사고 보험료 청구권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일전에 보험점검하시는분이 방문하셨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깨주셨어요

사고보험금 청구가 3년 이내인줄로만 알았는데

안날로 3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과거것도 모르고 청구 못한것도 안날로 3년이니 청구해보시라고 하는데요13~4년 전에 자궁물혹으로 입원수술한 것이 있는데 보험들었는지 몰라서 청구 못한회사가 있더라구요 지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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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서라도 1회정도는 보상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은 소멸시효로 기산점은 실비의 경우 치료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같구요.

    같은 맥락에서 소멸시효 경과건으로 보상 불가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날로 3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과거것도 모르고 청구 못한것도 안날로 3년이니 청구해보시라고 하는데요13~4년 전에 자궁물혹으로 입원수술한 것이 있는데 보험들었는지 몰라서 청구 못한회사가 있더라구요 지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 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고 3년의 기산점은 안날로 부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나 몰랐어 라고 해서 몰랐으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안날이라 함은 청구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로 해석을 하게 되고,

    질문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보험약관과 상법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13~14년 사고라면 보상이 불가해보입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청구소멸시효 관련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 지연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육하원칙 등에 근거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해드렸듯이 사유서를 작성하여도 지급하지 아니 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