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 드립니다.
퇴사/퇴사예정 아니고 계속 근로자 입니다.
24년 1월 중에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한다면 1월 중에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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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