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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뮈가다른가요?

전직장에서 딱 1년되니까 은행에 퇴직연금ㄱ'ㅖ좌에돈이 들어왔는데 오늘 서무가 전화와서는 퇴직금받을 게좌하나 만들어 오라고 연락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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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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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일종으로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일시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에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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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받을 게좌하나 만들어 오라고 연락이왔네요
    →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외적립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로 퇴직금, 퇴직연금이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충당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납입하여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가입하여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이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이후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모두 퇴직 후에 지급하는 금품임은 맞으나 취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나,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노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