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법정 휴게시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정해지고 있나요?
청소년의 법정 휴게시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정해지고 있나요?
그리고 법정 휴게시간은 청소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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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위 조항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나 일반근로자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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