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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7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상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성인 근로자와는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를텐데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임금 수준, 연장근로 등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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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수준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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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로할 수 이5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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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 것이며,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근로시간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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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것이 없고 근로시간만 제한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합의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합의시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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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내지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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