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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3.12

저희가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보증서에 잇는 차량 성능표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고차sm6를 구입했습니다. 23년 1월 31일날 차량을 구힙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자마자 이틀만에 차량의 이상함을 느끼고 문의하니 스티어링기어의 문제라고 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고 활대링크쪽 문제랑 미션도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할때 받은 성능표에는 아무문제도 없고 양호라고 써있습니다. 22년 12월8일날 받은 성능표입니다. 이경우 제가 그 성능장을 고발할수있을까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르노 삼성쪽에서도 문제가 많은거 같다는 말을 하긴했슺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 넘게 쓸예정입니다. (계속 추가로 수리중) 책임보험이 있다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성능표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연락을 해도 저랑은 통화를안하려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건 행정처분을 하려거든 마음대로하라고합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무슨 죄목으로 신고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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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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