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후 3일만에 수리비 75만원이 나온 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75만원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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