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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기러기26
부유한기러기2624.03.23

중고차구매후3일만에엔진경고등이떴어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보러갔는데

무사고차량에 성능검사를 끝낸차량이라고

아무이상없다고해서 믿고 가져왔는데

출고후 엔진경고등이 떴습니다 그래서

정식센터에가서 검사를 해보니

엔진에 매니폴드 흡기 배관?

(배출가스장치) 가 이상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수리비는 부품값만 75만원정도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한 업체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은 검사했을때 아무이상없었다

출고후 자기네들은 어떤이상이생길지 어떻게 아느냐는식으로 답변을받아 수리비를 청구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개인돈으로 수리를해야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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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만에 경고등이 떴다면 상대방이 검사했을때 아무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정당한 항변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분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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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 후 3일 만에 발생한 사고라면 판매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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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후 3일만에 수리비 75만원이 나온 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75만원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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