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법정 공휴일 수당 문의, 대휴 문제
5인 이상 기업에 입사 후 마트에 근무하는 시급 노동자입니다
일주일에 5번 근무하고 2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 시작했어요
5월에 중순까지는 대타를 구하지 못해 하루에 7시간, 8시간 근무 했고
대타 구한 후 부터는 일주일에 5번근무(8시간), 2번 휴무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마트 전체 휴무일이 있으면 그때는 주 4일 근무 3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5월 근무일 (1,2,3,4,5,6)일은 7시간근무 , 7일은 마트휴무일이라 off
5월(8,9,10,11,12,13) 8일은 7시간근무, 9일부터는 8시간근무 14일 off
5월(15,18,19,20,21,,22,25,26,27,29,30) 8 시간 근무 했습니다.
질문 1, 휴일수당은 5월 1일(7시간) 5일(7시간) 6일 (2시간) 8일(7시간)29일(8시간)
을 1.5배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 확인해보니 2.5수당 받아야 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
질문 2, 5월 27일도 법정공휴일인데 그날 수당은 따로 안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찌되는 건가 요?
질문 3 6월에는 6일날 근무 했습니다. 휴일 수당 달라고 했더니
다른 날 휴무를 준거라고 우기고 있네요 그 다른 날이란 마트 전체 휴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주 5일 근무, 2일 휴무이나 마트 전체 휴무일날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4일 3일 휴무인 경우가 한달에 두번 생깁니다. 하여 6월 6일 근무한것에 대해
휴무를 준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안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