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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
유망한까마귀11723.07.14

5월 법정 공휴일 수당 문의, 대휴 문제

5인 이상 기업에 입사 후 마트에 근무하는 시급 노동자입니다

일주일에 5번 근무하고 2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 시작했어요

5월에 중순까지는 대타를 구하지 못해 하루에 7시간, 8시간 근무 했고

대타 구한 후 부터는 일주일에 5번근무(8시간), 2번 휴무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마트 전체 휴무일이 있으면 그때는 주 4일 근무 3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5월 근무일 (1,2,3,4,5,6)일은 7시간근무 , 7일은 마트휴무일이라 off

5월(8,9,10,11,12,13) 8일은 7시간근무, 9일부터는 8시간근무 14일 off

5월(15,18,19,20,21,,22,25,26,27,29,30) 8 시간 근무 했습니다.

질문 1, 휴일수당은 5월 1일(7시간) 5일(7시간) 6일 (2시간) 8일(7시간)29일(8시간)

을 1.5배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 확인해보니 2.5수당 받아야 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

질문 2, 5월 27일도 법정공휴일인데 그날 수당은 따로 안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찌되는 건가 요?

질문 3 6월에는 6일날 근무 했습니다. 휴일 수당 달라고 했더니

다른 날 휴무를 준거라고 우기고 있네요 그 다른 날이란 마트 전체 휴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주 5일 근무, 2일 휴무이나 마트 전체 휴무일날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4일 3일 휴무인 경우가 한달에 두번 생깁니다. 하여 6월 6일 근무한것에 대해

휴무를 준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안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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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월 27일이 원래 휴무일인데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트 전체 휴무일과 무관하게 6월 6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 일을 하게 되면 정해진 임금을 받고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2. 5월 27일도 원래 근로일이었다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정해진 임금을 받고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월 6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하면 정해진 임금을 받고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로 대체하기 위에서는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 1, 휴일수당은 5월 1일(7시간) 5일(7시간) 6일 (2시간) 8일(7시간)29일(8시간)

    을 1.5배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 확인해보니 2.5수당 받아야 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

    시급일급제는 2.5가 맞습니다.

    질문 2, 5월 27일도 법정공휴일인데 그날 수당은 따로 안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찌되는 건가 요?

    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6월에는 6일날 근무 했습니다. 휴일 수당 달라고 했더니

    다른 날 휴무를 준거라고 우기고 있네요 그 다른 날이란 마트 전체 휴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주 5일 근무, 2일 휴무이나 마트 전체 휴무일날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4일 3일 휴무인 경우가 한달에 두번 생깁니다. 하여 6월 6일 근무한것에 대해

    휴무를 준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안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6월 6일날 근무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2.5배가 되는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네,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휴일대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기본급이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월 27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6월 6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