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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애벌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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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은 2년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1. 계약중일때 해고통지를 받았을 때

  2. 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계약을 하지 않을때

계약직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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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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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만 이야기 한다면 두가지 경우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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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중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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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는 물론 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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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이 되어 계약만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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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번과 2번 모두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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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강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로 인한 퇴사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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