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1년 이상을 일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1주 15시간 근무가 연속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재계약으로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해당 재계약이 새로운 채용이 아닌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마다 계약하는 계약직도 1년 이상을 일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총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무가 연속된다면 일년 도래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단절이 되는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 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