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증빙 안내법인의 법인카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집계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 사무실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전달받아 장부에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므로,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시 (국세청 제공 자료 vs. 상세 내역 제공)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기본 자료
1월 1일 | A음식점 | 10만 원 사용
-보다 구체적인 내역 제공 예시
1월 1일 | A음식점 | 직원 A, 직원 B, 직원 C 회계팀 회식 비용 10만 원
정확한 장부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