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 까지만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여러 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지는 시급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금번에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도 최저 보장분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보장분 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