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떤말인가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같은데 왜 이 둘을 나눠서 얘기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감급제재, 재해보상 관련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반면,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둘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3.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행(업무상 재해, 퇴직 등)으로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2. 즉 평균임금은 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때, 통상임금은 주로 일을 했을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정성'입니다. 즉 소정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변동임금인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산정 등에 활용되며, 통상임금의 경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연장수당 등) 산정에 활용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당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시점에서 소급하여 3개월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금액으로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 2.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구직급여 산정 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같은데 왜 이 둘을 나눠서 얘기하는건가요 - 1. 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시 활용됩니다. - 2.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됩니다. -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 연차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전 총임금을 총일수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떤말인가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같은데 왜 이 둘을 나눠서 얘기하는건가요??? - ☞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하한금액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이 사전적이고, 평균임금은 사후적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에 이용되며, - 평균임금은 퇴직금,재해보상금,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등 이러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이며, - 평균임금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전부 포함하여 근로자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전의 총임금에 대하여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정의, 그 취지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한, 산재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출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에서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의 산정기초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액 또는 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떤말인가요??? -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활용됩니다. - 평규임금은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경우 활용되며 ,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일수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