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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재
당당한아재24.04.19

직장이 골프장 캐디인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회사측에 해고 통지서 요청을 했는데 해고 사유에 하지도 않은 회사비방이란 사유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는데

저렇게 사유를 적은 회사 경기팀장을 고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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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허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통지가 본인에게만 이루어지는 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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