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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당나귀227
곰살맞은당나귀22724.04.19

캐디입니다 회사측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해고 통지서에 하지도 않은 회사 비방이란 내용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

저런내용을 적은 회사 경기팀장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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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기팀장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회사 비방의 진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는 어떠한 죄목을 주장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호사와 상담할 문제겠습니다.

    별개로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해서 회사 팀장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