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질문자가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골프장 캐디의 경우 판례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근로자성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전화로 해고통보한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최종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 부당해고로 판정될지는 결국 증거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 국서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