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감소로 인하여 퇴사통보받았는데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일용직근무 3개월이 넘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량감소로 인하여 퇴사통보받았는데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채용 했습니다 일용직 3개월이 넘게 근무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에 거부의사 밝히시고 녹음하세요.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