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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강아지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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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 후 1년 이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근무기간이 곧 일년이 되어가서 2달 전쯤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할 건지 퇴사할건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용직 전환한지 1개월 째입니다.

지난 달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았는데 다음달에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난달에 받은 세금이라도 환급받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기간도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상용직 전환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세금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더 낸 것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