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기간도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상용직 전환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세금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더 낸 것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