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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4

퇴직금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될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1년 채우면 퇴직금은 내년 1월에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는 기간에 다른 기업으로 입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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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내년 1월에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두개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두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기간에 다른 기업에 입사하여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퇴직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회사 취업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점에 근로자가 취업을 했든 아니든 회사에서 상관할바 아니고 퇴직금을 받는 기간에 다른 기업으로 입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개의 기업에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회사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의 재직 기간을 채웠을 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