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될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1년 채우면 퇴직금은 내년 1월에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는 기간에 다른 기업으로 입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내년 1월에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두개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두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기간에 다른 기업에 입사하여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퇴직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회사 취업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점에 근로자가 취업을 했든 아니든 회사에서 상관할바 아니고 퇴직금을 받는 기간에 다른 기업으로 입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개의 기업에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회사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의 재직 기간을 채웠을 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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