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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2

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상용직 으로 1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용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안 넣어 준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 처리 하고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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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직)이라면, 원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4주평균 주15시간 이상)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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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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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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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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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며 상용직과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기간 + 일용직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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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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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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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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