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상용직 으로 1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용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안 넣어 준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 처리 하고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직)이라면, 원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4주평균 주15시간 이상)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며 상용직과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기간 + 일용직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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