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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23.05.22

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상용직 으로 1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용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안 넣어 준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 처리 하고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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