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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사업자 대표님이 2년전에
급여를 한번 안가져가서, 미지급비용이 그달 급여 200정도 있는데요.
매월 비슷하게 지금까지 급여받고 계시고요.
이 미지급비용이 지금 2년째 넘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처리방법은 아래의 두가지인가요?
1. 미지급비용만큼 이체해서 가져가서 끝내기.
2. 이번달 급여를 발생시키지않거나 소액발생시키고, 대신 미지급비용을 가져가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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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번처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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