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미지급비용 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님이 2년전에
급여를 한번 안가져가서, 미지급비용이 그달 급여 200정도 있는데요.
매월 비슷하게 지금까지 급여받고 계시고요.
이 미지급비용이 지금 2년째 넘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처리방법은 아래의 두가지인가요?
1. 미지급비용만큼 이체해서 가져가서 끝내기.
2. 이번달 급여를 발생시키지않거나 소액발생시키고, 대신 미지급비용을 가져가기.
법인사업자 대표님이 2년전에
급여를 한번 안가져가서, 미지급비용이 그달 급여 200정도 있는데요.
매월 비슷하게 지금까지 급여받고 계시고요.
이 미지급비용이 지금 2년째 넘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처리방법은 아래의 두가지인가요?
1. 미지급비용만큼 이체해서 가져가서 끝내기.
2. 이번달 급여를 발생시키지않거나 소액발생시키고, 대신 미지급비용을 가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