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지입기사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지입기사입니다

택배 회사랑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만둔다고 말은 했었고 제가 하루 아파서 연락을 늦게 드리고 출근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협박식으로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무서워서 일주일 정도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계속해서 퀵비용을 저에게 청구를 하셨고 1월 급여도 퀵비용을 차감 한다는 명분으로 월급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퀵비용을 낼 수 없어서 나와서 일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상 퀵 비용은 1건당 3000원이고 청구 하신 비용은 건당 3,500원으로 청구 하셔 따졌지만 현재 시세가 그렇다고 그렇게 청구 하셨다고 합니다 저럴꺼면 계약서는 왜 쓰나싶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위반 하신 내용은 퀵비용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청구 만 하셨지 퀵 회사 도장이 찍혀있거나 어디 회사를 썻다는 증거가 없고 입금 했다는 내역은 보여 주셨지만 회사 이름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 일주일도 계약서에 있지만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를 일주일 하였지만 그사람이 인수인계 완료후에 그만둬서 저 보고 인수인계 똑바로 한게 아니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람 구해 달라고 말한지 한달은 넘었고 최소 두달전에 미리 말해야 되는 건 알아 두달은 기다려 줄 껀데 두달이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 지도 궁금하고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 신고를 하면 출근은 계속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및 민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사업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준수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