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향등과 크락션이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무조건 해당하나요?
오늘 아침에 지역 시내 쪽에서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바로 제 옆에서 제 쪽 차선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바로 크락션 울리면서 피하고 가는데 그 차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라도 받으려고 저도 차선 변경해서 상향등 5~7번 정도 깜빡이는데도 그냥 주행하길래 크락션도 짧게 3~4번 정도 울렸는데 옆에서 친구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길래 그런가? 하다 갈 길 다르길래 그냥 갔는데 앞 길을 막지도 앞 차랑 딱 붙어서 가지도 않고 갔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차량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라도 받으려고 저도 차선 변경해서 상향등 5~7번 정도라고 기재하셨으나 정상적인 상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과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