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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휴대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 했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 할 것인데 이 때 피의자 본인의 소유품만 압수 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물건등은 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피의자의 폰인 것인지 가족의 폰인지 어떻게 알고 압수 하나요? 컴퓨터가 피의자 방에1개,안방에 다른 가족의 컴퓨터가1개가 각 있을 때 가족의 소유물을 피의자 물품이라고 하며 압수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가 불가하며, 피의자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압수가 됩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물건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