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영장을 그 압수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만 압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부 압수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간다기보다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가는 것이고, 압수할 물품이 많은 사건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될 뿐 증거인멸의 우려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