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볼때 임차인을 임대인이라 쓰신듯 보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부분은 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어느정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후순위(근저당보다 늦은 임차권)의 경우라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고 전액 다 날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보유 및 거주를 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낙찰자가격이 결정된다면 "낙찰금액 - 경매비용 -채무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은 정산후 퇴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