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경매에서 낙찰받은 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만약 본인의 전입신고일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경매절차 낙찰대금에서 채권을 배당받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추후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낙찰금액이 본인의 보증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므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