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정규직근로가 확정된 자에게 일정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3개월정도로 부여합니다. 이유는 해당업무 파악시간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6개월 부여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장기간으 수습기간 부여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및
사기저하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