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 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수습기간 6개월 지정하려고 합니다.
면접시 6개월 수습 기간에 대해 미리 언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