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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1.15

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수습 6개월을 내건 정규직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1.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복지나 상여 해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수습 6개월뒤 6개월 근무하면 1년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규직과 차이점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연봉기준 급여가 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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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중이라는 이유로 복지 상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 연차와 같은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근속기간으로 사료됩니다.

    3. 말그대로 일정기간 해당근로자의 업무상태를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고에 있어서 완회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당초 채용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채용조건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삭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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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 1년이 됩니다.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4. 질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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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2. 네

    3. 수습 종료 이후 일정한 평가에 따라 정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4.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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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후생 및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는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지위를 갖습니다.

    4.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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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복지나 상여를 차별하면 안됩니다.

    2. 네

    3. 급여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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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관련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맞습니다.

    3. 6개월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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