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중이라는 이유로 복지 상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 연차와 같은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근속기간으로 사료됩니다.
3. 말그대로 일정기간 해당근로자의 업무상태를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고에 있어서 완회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당초 채용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채용조건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삭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