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인데 수습기간을 두어서 채용을 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당연히 하겠지만 ,

혹시 취업규칙에도 명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또 궁금한게 , 채용할 때 채용글에 수습기간에 대한 글을 명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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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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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에는 당연히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에 반드시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없다면 개정을 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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