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인데 수습기간을 두어서 채용을 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당연히 하겠지만 ,
혹시 취업규칙에도 명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또 궁금한게 , 채용할 때 채용글에 수습기간에 대한 글을 명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에는 당연히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에 반드시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없다면 개정을 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