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경에 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2023.01.01.
현재 시가와 2022.12.31. 이전 취득시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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