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슉슉슉
슉슉슉22.12.20

코인관련 세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코인 세금 유예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세금을 부여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코인관련하여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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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손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허나 25년 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유예안이 국회처리가 지지부진한 탓에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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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릐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세법 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있는 데 확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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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경에 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2023.01.01.

    현재 시가와 2022.12.31. 이전 취득시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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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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